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3: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19 서 신동 신일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도토리 묵 촌 방면에서 서 일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5~10km 가량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그 곳 아파트 정문 앞은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일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62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게 하여 2016. 8. 2. 14:39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 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사고 영상 확인 관련)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CCTV 사고 현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