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3』 피고인은 2017. 4. 13. 2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 들어가 ‘D’ 사장인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합차를 운전하기 시작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소재 ‘ 홈 플러스’ 방면에서 ‘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 ‘ 전주 북 일 초등학교’ 앞 도로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사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도로 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가드레일, 육교 배수관, 은행나무 등을 차량 전면 부로 들이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가드레일 수리비 등 약 5,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4. 14. 19:4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위 차량에 부딪힌 다음 “ 발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 겠다 ”며 마치 G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888,1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