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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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