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연초제조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연초제초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7세)이 정상 신호에 따라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