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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2 2015고단10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와 야간에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5. 8. 15. 04:1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마트 외벽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위 망치로 마트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마트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1) 2015.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2:03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마트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파손한 후 마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5:1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파손한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진열대 3곳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7만 9,2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7만 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03: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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