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등의 잔소리를 들은 것을 기화로 모친과 시비하던 중 모친이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날 19:05경 주거지 인근인 같은 구 E에 있는 F주민센터로 도망가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 )를 집어 들고 모친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G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잠깐만 진정하세요”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 방금 나보고 뭐라고 했노”라고 흥분하면서 망치로 앞에 있던 민원 응대용 둥근 2단 유리 테이블 1개(시가 10만 원)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어 주민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비치된 복사기 1대(시가 495만 원), 아크릴 칸막이 3개(시가 합계 54만 원), 커피 자판기 1대(시가 39만 원), 책상 1개(시가 30만 원), 탁자 유리 1개(3만 원), TG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157,000원), 선풍기 1대(시가 39,900원), 사무용 의자 1개(시가 10만 원), 직원 명판 5개(시가 합계 15만 원), 화분 17개(시가 합계 104만 원) 등을 순차로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현장에서 초과근무 중이던 G을 비롯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H, I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주민센터 밖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지방세 또는 선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면서 시가 합계 7,796,9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