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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2011. 8. 경에 이혼을 하였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광주 서구 D 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나와 따로 살았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2:00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 증 제 3호 )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를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 증 제 3호), 돌( 총 길이 약 10cm, 증 제 1호), 과도(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 2호) 등을 소지한 채 위 아파트를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치 이외에 돌과 과도를 소지하고 이 사건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 인은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신발장 유리문, 현관 중문 유리, 거실에 있던

42인치 LED TV,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화분, 전화기, 벽시계, 액자를 내리쳐 파손하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작은 방 출입문 유리,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5 단 서랍 장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그릇 10개 정도를 던져 파손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망치로 거실 문의 유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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