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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4고단1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8』(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 K, L, M과 금은방 등 가게를 털기로 공모한 뒤 범행에 사용할 N 라세티 승용차와 망치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3:18경 광주 남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핸드폰판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조수석에, K, L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파손하고 침입하였으나, 위 매장에 휴대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J, K, L, M은 이어서 전주에 있는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뒤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1. 04:58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조수석에, K, L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망을 보고, J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12cm)을 내리쳐 깨뜨려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다시 유리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려 그곳에 보관하여 진열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2점(여성용 14k, 1개당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36』(피고인 A, B, E)

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9. 30. 02:00경 군산시 U 소재 V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W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X에게 망치, 장갑, 모자, 티셔츠 등을 주고 귀금속을 훔쳐 오면 현금 200만원을 줄 것처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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