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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3고단9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자신의 옆방인 302호실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아는 동생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306호실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동생을 찾기 위해 302호실과 303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져 있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쳐서 파손하고, 위 동생을 찾기 위해 여관 1층 안내실로 갔으나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안내실 유리(가로25cm. 세로25cm) 1장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고, 여관 201호실 현관문과 201호실 옆에 있던 세탁기 뚜껑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 되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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