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3: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과의 공사대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건물의 유리출입문 2장(가로 180cm ×세로 198cm )을 깨드리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주)D 사무실 현관문(가로 180cm ×세로 198cm ), 도어-록, 전압차단 케이스, 계단 철재손잡이, 비상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1층에 입주해있던 E 사무실과 F 기계실 전면 유리 12장(가로 180cm ×세로 198cm )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여 합계 5,622,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쇠망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