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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1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대학교 일대, 서울 서초구 H 일대, 부천시 원미구 I 일대 등에서, 캐논카메라 MARK2 본체에 70-200mm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와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6.경 K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속옷이나 스타킹, 알몸 사진 등을 취급하는 일명 페티시(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내 ‘K매니아갤’에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여성들의 속옷 사진 등 음란한 화상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마포구 L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내 ‘M’ 카페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N(여, 16세)에게 2회에 걸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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