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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4』 피고인은 2017. 8. 23. 07:45 경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종합 운동장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 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A7)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992』 피고인은 2017. 7. 26. 07:4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등)

1. 피해 사진

1. CD( 피해 사진 등 저장) 『2017 고단 3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전신을 1m 가량 떨어져서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혐오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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