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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지하보도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시간 미상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구멍을 뚫고 디지털 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의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및 이와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9, 21)

1. CD(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1. CD(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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