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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내 ‘C’ 게시판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면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던 피해자 F(여, 14세)과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대화를 하면서 알고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16. 14:51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0회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음란한 화상 중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 일부가 보이는 반나체 사진 1장을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내 ‘H’ 게시판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의하여 카카오톡까지 차단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 일부가 보이는 반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진짜 용돈 줄게 만나자, 빨리 차단 풀어 그럼 용서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사진 유출시킨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16: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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