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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4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19: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6.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6길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사진(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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