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19:5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6.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6길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사진(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