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3:39 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 메모리 형 몰래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2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원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밑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USB 메모리 형 몰래 카메라를 부착한 후 2015. 7. 12. 00:03 경부터 같은 날 00:0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책상을 찍은 사진
1. 각 압수 목록, 각 압수 조서, 압수물 (USB 형 몰래 카메라) 을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 카메라 동영상분석,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분석, USB 형 카메라 복원결과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하드디스크, USB 몰래 카메라), USB 몰래 카메라 복원결과가 저장된 CD,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압수물 사진, 압수 당시 몰래 카메라에 있던 파일이 저장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