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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7누23827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와 1983. 4. 18. 혼인신고를 하고 2009. 6. 30.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J는 대한민국 산하 동래세무서에 ① 1998. 10. 30. Q(사업자등록번호: R,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S)로, ② 2000. 4. 1. I(사업자등록번호: T,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U)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28. 부산 금정구 B 원룸 신축공사(건축주 L) 중 창호공사를 하던 중 우측 슬개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4,275,150원을 지급받았다. 라.

동래세무서장은 직권으로 2006.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금정구 B 원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사업자등록 없이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V, ② 개업일은 2002. 7. 1.로, ③ 폐업일은 2003. 6. 30.로, ④ 사업장 명칭은 I, ⑤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동래구 U)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7. 부산 북구 W에 있는 D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잡철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중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8. 10. 9.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70,575,780원을 지급받았다. 바. J는 2011. 1. 4. 피고에 대하여 I(사업자등록번호: T)에 관하여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J는 2013. 6. 20. 금정세무서에 I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X(도로명 주소: 부산 금정구 Y, 1층)으로 신고하였다

]. 사. 원고는 2014. 10. 2.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사(건축주 O) 지붕판넬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사고를 당하여 2014. 10. 10. 피고에 대하여 “2014. 10. 2.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사 지붕판넬공사 중 추락사고”를 재해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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