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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476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32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6.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B 외 3필지에 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0.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금액이 1,2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와 공사금액이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그 준공일이 2015. 12. 31.에서 2016. 1. 31.로, 다시 2016. 1. 31.에서 2016. 3. 10.로 각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3.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9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받아놓았던 견적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는 별도의 업체(C)에 직접 도급하겠다고 하면서 창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다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287,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공사대금 1,28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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