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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구합24633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8. 부산 금정구 B 원룸신축공사 현장 1층 담장에서 방음창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였고, C병원에서 ‘우측 슬개골 골절’로 진단받았다

(이하 ‘1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3. 2. 6.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03. 1. 28.~2004. 9. 20.)을 받고, 휴업급여 12,315,100원, 요양급여 7,945,050원, 장해급여 4,015,000원 합계 24,275,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7. D병원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고, E 정형외과에서 ‘우 종골골절 및 우 족부 심부좌상’으로 진단받았다

(이하 ‘2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08. 8. 7.~2010. 7. 15.)을 받고, 휴업급여 30,573,300원, 요양급여 7,480,980원, 장해급여 32,521,500원 합계 70,575,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2. 부산 동래구 F 소재 G사 지붕 판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H 정형외과에서 ‘우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우 족관절 염좌, 우 족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이하 ‘3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4. 10.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14. 10. 2.~2015. 8. 13.)을 받고, 휴업급여 33,423,060원, 요양급여 4,399,680원 합계 37,822,7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1차 재해 시 원고가 사고현장의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자 등록 없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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