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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2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7029』 사건 제 1 내지 5 항, 제 6의 가항, 나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17』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L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고문이다.

부산 금정구 N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사 운반 공사에 대해 O이 P에, P은 Q에, Q은 주식회사 M에, M은 다시 주식회사 R에 각 하도급 및 재 하도급을 하여 위 토사 운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부산 금정구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 바 식당에서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 현장 토사 운반을 해 주면 덤프트럭 1대 당 85,000 원씩 계산해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를 운반해 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1907회에 걸쳐 토사를 위 공사현장에 운반하게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76,78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029』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가. 피고인 B은 2012. 7. 4. 17:15 경 부산 동래구 안락 2 동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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