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9. 10. 09: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 여 농산물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로 29 해운대 장애인 근로 사업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F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범죄 일시 운전 구간 1 2017. 9. 10. 09: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 여 농산물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로 29 해운대 장애인 근로 사업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2 2017. 8. 22. 14:44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동부보호 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3 2017. 9. 5. 09:20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동부보호 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4 2017. 9. 6. 09:16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동부보호 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5 2017. 9. 7. 10:44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동부보호 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요청, 수사 의뢰,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