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6:5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현금 5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2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12: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현금 45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7.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10. 31. D지점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C은행 D 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