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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5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17: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료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 세 )에게 주차 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 손목을 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 측 8, 9 번째)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차 비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 자가 바닥에 누운 자세로 넘어졌으며, 피해 자가 당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이후 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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