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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주차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 손목을 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8, 9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다가 같이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증인 C, F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7. 주차비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자세로 넘어진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부위나 팔을 잡는 등으로 계속 누르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제압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는 당일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는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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