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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0:4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3 먹골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우고 “혹시 핸드폰이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안고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지는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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