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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1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저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제 가슴과 다리 등 몸 전체를 수회 때렸다.

” 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초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였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6. 29.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유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 제가 깨를 심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 뒤에 와서 목을 졸랐다.

그래서 놓으라고 하니까 놓지 않았는데, 3~4 번 정도 얘기를 하니 목을 놓아 주 았다.

”라고만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부터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조차 없어 피고 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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