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12 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회장, H는 부회장, I은 사장, J은 사업본부장이다.
위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였던 피고인 B는 2016. 12. 13. 09:20 경 자신의 매제인 K와 함께 2016. 11월 분 급여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불만을 토로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I, H, J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K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I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려는 피해자 A(56 세, 남) 의 몸을 밀치고, K는 피해자 I(54 세, 남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I을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I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찍어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52 세, 여) 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로 위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48 세, 남) 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I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 B(64 세, 남) 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K(50 세, 남 )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밟았으며, 피고인은 I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B의 몸을 잡아당기고, I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