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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24 2014고단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무 굴취작업 인부들을 차량에 태워 현장까지 데려다주는 자이고, 피해자 C(64세)는 나무 굴취 작업을 하는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야산에서 나무 굴취 작업을 마치고 허기가 지자 라면을 끓여서 인부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먹을 거냐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며 “밥도 안 주고 일만 시켜 먹는다”고 불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저한테 욕을 하고 그라요”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4번, 5번,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수사기록 5쪽, 6쪽)

1.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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