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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8구단2044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2018. 7. 28. 00:01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소재 월드컵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동 소재 범안삼거리까지 약 2~3km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제네시스 쿠페 차량 3대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과속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9. 6. 2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되어 처분벌점이 8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18.자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2018. 11. 5.자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가족모임을 위해 대구에 있는 처형집에 가던 중 우연히 동종의 차량들과 같은 장소에서 주행을 한 적은 있으나, 위 차량들과 함께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을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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