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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8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 00:1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그 모습을 본 경찰차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자 같은 날 00:20경까지 시속 약90km 이상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도주하면서 신호위반을 3회, 중앙선 침범을 2회 하는 등 위 금지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그 주위를 지나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0. 26.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K3 승용차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남자친구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순경 H 등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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