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00:18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유턴한 뒤, 위 승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등화장치를 끄고 약 120km ~ 145km 상당의 속도로 과속하여 평택시 E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리 1162에 있는 배수펌프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읍 만호리 573-7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같은 리 604에 있는 유성TNS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약 15km구간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위반장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