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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09:44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8km 지점에서부터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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