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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3. 05:39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모텔 앞을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순찰차량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D에 있는 E식당 앞 직진금지 구간에서 직진하고, 금사역 앞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고, 계속 운전하여 F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G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주행중인 다른 차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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