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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30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축가설재 공급업체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담임목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2,580제곱미터를 2012. 3. 30. 연 임차료 1000만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D’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 무허가개발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위와 같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C 임야에 건축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을 적재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임야를 절토와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였다.

나. 조치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 2014. 3. 21.과 같은 해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임야를 절ㆍ성토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하여 2011. 11. 9.자 고발 되었고 2012. 4. 12.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사처분을 받았다.

(2012형제767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위 피고인은 2014. 3. 21.과 2014.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현장 방문 및 공문 발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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