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축가설재 공급업체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담임목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2,580제곱미터를 2012. 3. 30. 연 임차료 1000만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D’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허가개발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위와 같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C 임야에 건축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을 적재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임야를 절토와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였다.
나. 조치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 2014. 3. 21.과 같은 해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임야를 절ㆍ성토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하여 2011. 11. 9.자 고발 되었고 2012. 4. 12.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사처분을 받았다.
(2012형제767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위 피고인은 2014. 3. 21.과 2014.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현장 방문 및 공문 발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