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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정1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초순경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경 봉화군 수로부터 봉화군 B 전 12,995㎡ 중 9,795㎡에 관하여 개발행위( 우량 농지조성 및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이에 기하여 개발행위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 순경 위 토지( 과 수원) 일부 진입로 부분 및 전면 부 부분 약 1,001㎡ 상당을 농지로 개간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ㆍ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16. 2. 12. 자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피고인은 2016. 2. 12. 경 제 1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봉화군 수로부터 2016. 2. 1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봉화군 수의 고발장

1. 현장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원상 복구명령, 토지사용 승 락서, 토지 대장, 개발행위( 토석 채취 후 농지조성) 변경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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