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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99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산중턱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후, 임야 등을 무단으로 절토, 성토하여 위 건물로 통하는 길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3. 7. 30.경부터 2013. 8. 3.경까지 양산시 D, E, F, G, H 합계 1,920㎡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을 하고 석축을 쌓아 길을 내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한 양산시 I, F, G, H 합계 1,400㎡에 대하여 양산시로부터 2013. 9. 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013. 9. 12.경 같은 달 3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1의 가항 기재 토지 중 일부인 양산시 D, E, F 합계 880㎡의 임야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을 내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양산시로부터 2013. 9. 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013. 9. 12.경 같은 달 3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수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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