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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정19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자는 위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25. 신흥동 주민센터로부터 상주시 B 인접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하여 2013. 6. 4.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나. 2013. 6. 18. 신흥동 주민센터로부터 상주시 B 인접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하여 2013. 7. 4.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다. 2013. 8. 21. 상주시청으로부터 상주시 B 인접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하여 2013. 9. 13.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이를따르지 아니하였고,

라. 2013. 9. 11. 상주시청으로부터 상주시 B 인접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하여 2013. 10. 21.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마. 2013. 10. 22. 상주시청으로부터 상주시 B 인접 공유수면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하여 2013. 12. 10.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바.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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