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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3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지 152㎡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지였던 대지 32㎡를 길이 10m, 폭 3.2m, 높이 0m ~ 1.7m 의 경사지 모양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금정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원상 복구 명령서, 현장사진,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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