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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토지에 137㎡ 상당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29㎡ 상당의 조립식 판넬을 건축하였다.

2. 원상회복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9. 2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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