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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6.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 277만원을 피해자가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동료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C이 2012. 12. 4.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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