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5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11:1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꽃뱀이 판치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