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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11:2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 KTX역 택시승강장에서,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향하여 “니는 사기꾼이다. 내 돈 300만 원 빼쳐 먹었다 아니가. 니가 빨아 쳐 먹었잖아 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니는 상습범이야. 니는 인간도 아니냐. 빠라치야 뒤빠라치야. 300만 원 빨아 쳐 먹었잖아 개자식아. 니는 완전 상습범 아니가.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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