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09경 인터넷 사이트 'B'의 'C' 게시판에 “[스크랩][씹빨새끼뜰] 베츙이 탈 벗은 일베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라는 제목으로 올려 진 피해자 D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이 담긴 게시글에 "일베새끼들은 무슨 얼굴도 거푸집이 있나봄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