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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2. 15:15경 서울 강동구 C 1층 매점에서, C의 성명불상 직원들과 극장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당신도 공범이냐 부부사기꾼이야! 1억 5천만원을 해 먹으면서 부부 사기꾼아! 당신도 다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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