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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3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0. 18:34경 수원시 권선구 B, 307동 1903호에서 네이버 모임 어플리케이션 'C' 밴드의 단체채팅방에 233명의 대화상대자가 참여중인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쓰레기에요”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밴드에 고소인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0.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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