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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192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번 생략)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2002. 8.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2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소외 3은 2009. 9.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7과 소외 4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소외 4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은 소외 7이다. 원고는 소외 7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7 및 소외 4인지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첫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매도인,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2. 6.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7. 15.자로 작성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소외 2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2. 6. 8.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2. 8. 8.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준 사실, 소외 3은 자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원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가 소외 7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8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소외 8의 증언이 있으나,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8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을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소외 7 및 소외 4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 중개인으로 관여하였다는 소외 5와 위 소외 4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두 사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소외 1과의 매매계약 당시 소외 7 및 소외 4는 참석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참석하였고, 소외 1도 원고가 매수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소외 4는 자신은 소외 7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소외 1에 대한 송금내역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소외 7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 빠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3에게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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