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서영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11.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190 전 2,284㎡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190 전 691평(현재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190 전 2,2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제 시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1 다음에 금곡리 45-1에 주소를 둔 소외 3에게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년 12월 ○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2006. 8. 7. 소유자 미복구로 지적복구 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3은 2002. 4. 14. 사망하여 원고, 소외 4, 5, 6, 7, 8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하였는데, 2007. 1.경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의 망부 소외 3의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절차를 마침으로써 소외 3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5, 7,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은 그 한자성명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의 주소가 “45-1”로 기재되어 있는데,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소외 2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520”에 주소를 둔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는 1976. 1. 7.자로 ○○○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91-331”로 변경등기되어 있는데, 원고의 부친인 소외 3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한 1968. 10.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520”에서 1973. 3.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91-331”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조부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9, 10, 1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조부인 소외 2는 1937년경 자신의 선대인 소외 12의 묘지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 45-1, 같은 리 188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금곡리 산 45-1 토지 및 188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아들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명의가 소외 3으로 이전되었을 뿐 그 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다.
2) 원고의 부친 소외 3 및 원고는 1957년경부터 소외 1 및 그 아들인 소외 13, 손자인 소외 14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관리·경작하도록 하는 한편, 위 장씨 집안 사람들에게 원고의 선대인 소외 12의 묘지가 있는 위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선대 묘의 벌초 및 제수마련 등을 위탁하였고, 현재는 소외 14의 처인 소외 9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다.
3) 위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로부터 소외 3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2. 9.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리 188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65. 9. 19.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소외 14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등기는 소외 14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 3의 상속인들로부터 “1970. 4. 10. 소외 1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보증인 중 한 사람이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위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었고, 결국 소외 14는 2006. 8. 22. 파주시청에 접수하였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각 사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64. 12. 법률 제1657호(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는 1937년경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3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이상 위 주장만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권리추정력이 없어 이것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정명의인 소외 1의 후손을 모두 찾아 내어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권리구제수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