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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8가단292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변론종결

2009. 1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지번 1 생략) 임야 5,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소외 1( 한자 이름 생략, 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지번 2 생략)) 소유의 토지이었는데, 소외 1이 1958. 9. 2. 사망하여 장자인 소외 2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3은 2006. 4. 5.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1, 2, 3(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각 ‘ 소외 3이 1981. 9. 9.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2006. 6. 28. 남제주군수로부터 ‘ 소외 3이 1978. 2. 27.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2006.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은 소외 3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조부 소외 4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소외 2의 부친 소외 1과 동일하나 이 사건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06. 8. 10. 소외 3과 사이에 금액 3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원고,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2006. 8. 17. 소외 3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소외 2는 소외 3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11. 6. 소외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인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밝혀내지 못하고 소외 3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보증서와 확인서를 기초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담보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남제주군수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 조부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다소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15,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1958. 9. 2.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이전부터 부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 피고 보증인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의 조부 소외 4의 제적등본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③ 제적등본의 등록기준지는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토지대장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의 조부 소외 4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소외 1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현장조사를 하여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담당한 소외 7 역시 인근주민이 없어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담당공무원인 소외 7이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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