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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6]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매수자가 최종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최초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을이 이 사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는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직접 병앞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갑으로부터의 매수자가 을이 아니라 병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강신원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3.1.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9.9.14.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는 같은 해 11.7. 이를 소외 3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등기는 그 다음날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소외 3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원고로부터의 매수자가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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