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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8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 모텔’ 객실에서, 약 한 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C( 여, 39세) 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한 후 “ 동 영상을 인터넷과 E에 올리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18.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소재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동 영상에 아들 얼굴, 신랑 얼굴을 합성해서 다 뿌리겠다.

아들 학교에 다 붙여서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6. 16:15 경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G 호 객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자는 동안 집에 가면 애들이랑 남편 다 몰살시키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며 내연관계 유지를 종용하였고, 2018. 6. 16. 새벽 경 피해자가 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용한 곳에서 만 나 원 만히 헤어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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